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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주식 배당금 23년에 받는 법, 배당락 기준일 날짜확인 및 세금계산

휩소 발행일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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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4분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투자자들은 주식 배당금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1년 동안 얻은 수익을 주주들에게 일부 나눠주는 것인데 올해 날짜는 어떻게 되는지, 언제까지 주식을 보유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배당받는 방법 (어느 기준일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됨)

먼저 주식 배당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배당을 주는 주식을 어느 날짜까지 보유하고만 있으면 됩니다. 다만 배당을 하지 않는 기업, 종목도 있기 때문에 현재 보유한 종목의 배당이 작년, 재작년 등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의 기준이 되는 날짜 이후에는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매도하고 그 뒤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23년 4월에 배당금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언급해 드리는 내용은 1년에 1번 배당금을 지급하는 종목들 기준이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올해 그 기준일은 22년 12월 27일 장 마감까지입니다.

12월 27일 (배당기준일) 28일 (D+1) 29일 (D+2)
22년 거래마지막날
30일 주식시장 안열림
장마감까지 매수하면 계좌에 주식이 실제로 D+2에 들어옴 배당락
이 날부터 주식을 매도해도 배당은 들어옴
이 때 실제 주식이 계좌에 들어오기 때문에 27일까지 매수해야함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 배당받고 나면 주가가 하락하는 배당락

배당금은 회사의 이익에서 지급됩니다. 즉, 회사의 자본에서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당기준일 (12월 27일) 이후에는 빠져나간 배당금만큼의 비율로 주가가 하락한 것처럼 보이는 배당락(落)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종목은 배당보다 적게 빠지는 경우도 있고 지급될 배당금보다 더 큰 비율로 빠질 수 있으니 이런 점을 신경 쓰기 싫거나 배당금을 받음으로써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부담이 되는 투자자는 배당을 받지 않고 미리 매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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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금의 세금

이자나 배당이 1년에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자가 되지만 그 이하의 경우에는 배당금에서 단순히 분리 과세됩니다. 세금은 15.4%이며 배당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보통 세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세금을 제한 금액은 배당금의 84.6%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A종목의 배당금이 한 주당 1,000원이면 실제로 세금을 떼고 받는 금액은 846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며 계산 공식은 배당금×0.846을 하면 세후 금액이 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 배당받는 받는 방법과 세금 및 배당락 날짜까지 알아봤습니다. 배당금을 받기 위해 치고 빠지는 전략보다는 꾸준히 모아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투자자마다 처한 상황과 기준이 다르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배당금을 많이 받으시어 여유 있는 생활을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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